KBS 수신료가 분리징수 되면서 많은 분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KBS TV수신료에 대해 정확히 인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BS TV수신료는 집안에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요금 2,500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OTT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집안에 TV를 이용하지 않는분들도 많이 증가했고 이에 맞춰 KBS 수신료 해지를 하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하기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지조건이 있습니다.
거주하는 공간에 TV가 없어야 하며, TV송신기능이 있는 제품도 보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요즘 스마트 기기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자동 TV송신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즉 이런 기능자체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지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KBS홈페이지 상단 수신료 부분을 클릭하고 온라인으로 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려면 홈페이지 가입은 필수 입니다. 신청 전 TV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신청하는곳을 찾기 어려운 분들은 위의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과정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1.1:1민원신청
2.TV 말소신청
3.신청게시판으로 넘어가면 고지서에 나온 고객번호와 집안에 TV가 없다는것을 증빙하는 사진과 자료를 첨부하는것이 있습니다. 모두 작성한 뒤 확인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증빙관련 자료가 없을 경우 직접방문하여 현장확인을 한다고 하니 솔직하게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ARS 콜센터 ( 1588-1801 ) 통해서도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말 TV를 이용하지 않는분들은 굳이 2,500원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기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30,0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