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보호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특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되고, 그루밍 처벌 확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 중요한 제도 변화가 이어집니다.
이번 변화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책자를 통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이혼 또는 별거한 부모 중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대상:
-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가정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이행자
선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
📌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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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선 지급으로 우선시 하는 내용이 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