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로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2025년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개념, 신청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및 지급액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으로, 가구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일: 2025년 8월
주의할 점은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면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고, 장려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반드시 정기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ARS 전화신청
-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 시 개별인증번호 없이도 신청 가능
2. 홈택스(PC 및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로그인
- 개별인증번호나 본인인증 필요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청
-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으로 별도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서비스
- 평일 9시~18시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행
5. 자동신청 제도
- 안내대상자가 사전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
허위 신청 시 불이익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지급된 장려금 환수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부정행위인 경우 5년
근로장려금 제도의 의의와 과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원과 근로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소득 기준에 따른 수혜 대상 제한, 급여 절벽 현상으로 인한 근로 동기 저하 가능성 등의 과제도 있습니다.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혜자들의 의견 반영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생활 향상과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세밀한 설계와 개선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대상자분들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조건을 충족한다면 두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간 후 신청 시 지급 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장려금 감액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부양자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Q5: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