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우편으로 날라온 1042-s 미국세금 관련 우편이 오면 우선 많이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042-s 문서는 미국내에 세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해 주는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42-s 국내 세금신고는?
미국내 세금을 납부했다는 내용인 만큼 국내에는 별도로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는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1042-s문서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한것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이미 납부했다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국내에서 추가로 소득에관한 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미국내 수익에 대한 문제로 연락이 온다면 해당 1042-s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명하면 됩니다.
해당 영수증은 1년에 한번 발송됩니다. 예로 2023년 수익이 미국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했다면 2024년에 국내로 영수증이 발송되는거죠.
보통 유튜브, 애드센스, 미국법인회사로 부터 수익을 받았을 경우 오는 서류이니 걱정말고 받으신 뒤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