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급감염병 분류 변화는2가지, 신속항원검사비용 및 생활지원금 지급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등급의 전염병으로 분류됩니다. 이제는 코로나19도 일반병으로 완벽하게 분류가 되는 상황입니다. 4급감염병으로 분류가 되면서 변화하는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잘 알아둬야 하는것이 신속항원검사비용의 유료화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급된던 코로나 생활지원금 부분도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코로나19신속항원검사비용


코로나19 4급감염병 분류 신속항원검사비용

2급에서 4급 전염병으로 하향되면서 의사소견이 있으면 무료로 검사를 받았던 신속항원검사 비용이 8월31일 이후부터는 유료화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이제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비용 2만~5만원사이를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해당되는 사람은 일정부분 검사비용 지원이 됩니다.

1.외래진료 시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비용의 50%를 지원

2.입원시에는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의 비용50% 지원

코로나19 4급 감염병 분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4급으로 분류되면서 기존에 코로나19감염자에 주던 생활지원금 또한 변화가 생깁니다.

1.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 주던 생활지원비 종료

2.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 지원종료

즉 이제는 코로나19에 걸린다고 해서 나오는 지원금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감 걸린다고 지원금 나오지 않는것처럼 말이죠

단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계속해서 무료 진행되며 이는 1년 1번 무료접종


그외에 변화는 4가지

1.일반병원 마스크 해제 , 단 고위험군 환자 보호를 위해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유지

2.재택치료 지원 종료

3.코로나 영성자 감시는 유지

4.코로나19 입원치료 지원종료 (단 중증에 한해 지원은 가능)

위와 같은 변화가 있다는 것만 숙지하고 계시면 될듯 합니다. 일반 전염병 정도로 분류되면서 이제는 코로나19도 종료되었다고 봐도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