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5000가구의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 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입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
- 전세사기 위험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 보장
-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지원 자격 및 혜택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저리로 지원
-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 부여
지역별 지원 한도
지역에 따라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역별 공급 규모
2025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총 2721가구)
- 서울: 1449가구
- 인천: 500가구
- 경기: 772가구
비수도권 (총 2279가구)
- 기타 지역별 공급량은 해당 지역 공고 참조
입주자 모집 일정
- 2025년 6월 12일: 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 모집 시작
- 2025년 상반기 내: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 500가구 모집 예정
신청 방법
각 기관별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H 공급 주택(2800가구): LH청약플러스
- 지방공사 공급 주택(2200가구): 해당 기관별 누리집

‘든든임대인 제도’ 하반기 도입 예정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 임대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직접 등록
- LH가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성 확인
- 검증된 주택만 전세임대포털에 게시
-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음
-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 공실 해소에 기여
국토부 관계자 의견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주택 안전성을 검증하여 전세사기 위험이 없습니다.
Q: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특히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LH 공급 주택은 LH청약플러스 지방공사 공급 주택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보증금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A: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됩니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의 새로운 선택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옵션입니다.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에게는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무주택자라면 LH청약플러스와 각 지방공사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