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총기소유가 불법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해외를 통해서 불법으로 무기류를 수입하는 경우가 있죠. 도검,모의총포등 말이죠. 오늘은 생소한 모의총포 뜻 및 모의총포제조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의총포 뜻은?
모의총포가 무슨의미인가?
모의총포란 총포 (권총, 기관총, 소총, 엽총등 화약을 다루는 무기) 를 유사하게 만든 불법 무기입니다. 즉 이는 사재총기로 허가없이 누군가 불법으로 만들어 유통하는 무기입니다. 이 모의총기는 만드는것 , 보유하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모의총포 제조신고방법
모의총포를 소지한 사람을 알거나, 발견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간단히 112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해외직구로 부품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제작하는 사례도 많아지는 만큼 현재 관세청에서 이런 유사물품이 들어온다면 반입차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