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시민들의 장례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천시 화장장려금에 대한 공지가 나왔습니다. 이에 화장 장려금 지급관련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가구당 지원금 규모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과천시 주민등록을 보유한 사람이 대상,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등 위와 비슷한 사유의 과천시민 |
화장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원금 지급이 돤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한가구당 최대 85만원까지 지급되며 실소요금액이 85만원 이하일 경우 실제 지출된 비용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즉 화장비용이 75만원이 나왔을 경우 실제 최대 금액 85만원이 아닌 75만원이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직접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은 과천시 노인정책과 02-3677-2264 연락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상시접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