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폭염, 한파와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은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만,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도입해, 누구나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 배경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도민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 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은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공공재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기후보험은 이러한 기후격차(Climate Divide)를 해소하고, 기후 피해로 인한 건강 문제를 보장하기 위한 전액 도비 부담형 공공보험입니다.
경기도 기후보험 사업 개요
- 보장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 특약 보장 대상: 기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대상자)
- 도민부담: 없음 (전액 경기도에서 부담)
- 가입방법: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기간: 2025년 4월 11일 ~ 2026년 4월 10일 (1년간)
- 청구 가능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장내용 요약
| 구분 | 보장 항목 | 보장 조건 | 보장 금액 |
|---|---|---|---|
| 경기도민 | 온열질환 진단(T67) | 진단 시, 연 1회 한정 | 10만원 |
| 〃 | 한랭질환 진단(T33~T69) | 진단 시, 연 1회 한정 | 10만원 |
| 〃 | 특정 감염병 진단 | 감염병 진단 시 | 10만원 |
| 〃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 4주 이상 진단 시 | 30만원 |
| 취약계층 | 온열질환 입원 일당 | 1일 이상 입원, 최대 5일 | 1일 10만원 |
| 〃 | 한랭질환 입원 일당 | 1일 이상 입원, 최대 5일 | 1일 10만원 |
| 〃 | 기후재해 위로금 | 2주 이상 진단 시 | 30만원 |
| 〃 | 의료기관 교통비 | 진료 시 교통비, 연 10회 한도 | 회당 2만원 |
| 〃 | 긴급 의료 이송 지원 | 사설 구급차 이용 시 | 최대 50만원 |
| 〃 |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 | 심리상담비 지원, 연 5회 한도 | 회당 10만원 |
※ 보장금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입은 상해에 한해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경기도 기후보험의 보험금은 도민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청구 방법:
이메일(gginsure@jinsonsa.co.kr) 또는 팩스(0502-779-0570) 전송 - 필수 청구 서류: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해당 증빙
-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일 경우)
- 문의처:
- 한화손해보험 콜센터: 02-2175-5030
-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마무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기후보험은 단순한 보험 상품이 아닌,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도민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기후 복지 제도입니다. 도민 누구나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기후에 민감한 취약계층에게는 보다 강화된 보장을 제공하여 건강 불평등을 줄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지체 없이 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기후보험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공정책의 모델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기초가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