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때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것이 있는데요. 바로 개인통관고유번호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물건 구입시 주민번호대신 제출하는것입니다.
개인통관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주소 다르면 배송상품 되는지?
해외쇼핑몰, 직구, 대행등을 통해서 상품 구매할 때 이 고유번호를 작성하게 되는데 통관고유번호를 유니패스로 발급받을 때 작성한 배송지 주소와 쇼핑몰에 작성한 수령지주소가 달라서 통관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문제가 일어나는경우가 없습니다.
통관 될때 구매한 상품이 금지 상품이 아닌이상 , 또 관세가 제대로 납부된 상태에서는 배송지주소가 다르다하여 통관이 중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름이 다르다면 통관이 중간에 중지될 수 있으니 해외쇼핑몰에서 구매한 본인의 이름과 개인통관부호 신청했던 영문이름은 동일해야 합니다.
추가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누군가 도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서 문제가 될 경우가 더 많다고 하니. 주기적으로 개인통관고유번호는 변경해주는게 좋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새로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유니패스에 접속하셔서 통관부호 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내 화물에 문제 없는지 이동이 잘되는지도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내가 구매한 쇼핑몰에 배송상황보다 더 상세히 이동경로가 확인이 됩니다.